불합리한 차별이냐 합리적 차이냐, 명백한 차별 행위냐 표현의 자유냐, 수년간 논란만 가중된 사이에 차별 문화는 만연해지고 있다. 연속극 60일 지정 생존자 13화를 보면 차별 금지법때문에 주인공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기에 빠질 뻔한다. 한국에서 제정하려는 차별 금지법에서 언급하는 23가지 차별 금유 사유를 분류해 설명하고, 현실을 정리해본다.
| 구분 | 종류 | 설명 | 반대세력 | 현실 |
| 태생적 조건 | 언어 | 한국어, 영어 등 | 외국인 차별 | |
| 출신 국가 | 한국, 중국, 일본 등 | 중국, 일본 차별 | ||
| 출신 민족 | 한민족, 중화민족 등 | 조선족 차별 | ||
| 인종 | 코카시안, 아시안 등 |
아프리칸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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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한국, 미국, 영국 등 | 검은머리 외국인 차별 | ||
| 피부색 | 황색, 흰색, 검은색 등 |
흑인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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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지역 | 호남, 영남 등 |
호남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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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조건 | 나이 | 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 | 어린이, 노인 차별 | |
| 용모 등 신체 조건 | 잘 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등 |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 차별 | ||
| 장애 | 맹인 등 | 장애인 차별 | ||
| 병력 및 건강 상태 | 암, 심장병, 정신병 등 | 에이즈 환자 차별 | ||
| 성적 주체성 | 성별 | 남성, 여성 등 | 종교계 | 여성 차별 |
| 성적 지향 | 이성애, 동성애 등 | 동성애자 차별 | ||
| 성별 정체성 | 내가 느끼는 나의 성 | 성소수자 차별 | ||
| 사고 방식 | 종교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 무슬림 차별 | |
| 사상 및 정치적 의견 | 보수주의, 진보주의 등 | 공산주의자 차별 | ||
| 사회 생활 | 학력 | 중졸, 고졸, 대졸 등 |
교육계 재계 |
고졸 차별 |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등 | 비정규직 차별 | ||
| 사회적 신분 | 전문직, 필수 노동자 등 | 하급직 차별 | ||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전과 이력 | 전과자 차별 | ||
| 가족 관계 | 혼인 여부 | 기혼, 미혼 등 | 미혼 차별 | |
| 임신 및 출산 | 가족계획 |
채용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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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및 가족 형태와 상황 |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차별 |
2021년 7월 3일 ’23개 사유'가 뭐길래... 왜 차별금지법에 나라가 들썩이나, 한예나, 이영관, 김승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03/GNHCDU5DQFBVPFILMQEUDW7FYA
2014년 8월 27일 美, ‘임신부 차별 금지법’ 8가지 지침 발표, 맹성규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
임신부라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임신했거나 임신하게 될 것이라며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을 차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임신에 관련해 여성들은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고 해서 잠깐 쉬게 하거나 직업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없다.
남, 녀 근로자에게 동등한 육아 휴가를 줘야 한다.
임신과 출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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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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