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2026년 03월 05일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에서 재판을 열고, 법령을 해석하고 판단해 판결에 적용하는 기관이다.

 

한국 사법부 역사

https://www.scourt.go.kr/kids/court/court_type/other/index.html

1414년~1894년 조선 의금부(義禁府)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301010&code=kc_age_30

1895년 4월 15일 한성 재판소(서울중앙지방법원)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己酉覺書): 일본의 한국 사법권 박탈
1909년 11월 1일 일본 통감부에 사법권 이양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
1946년 3월 29일 사법부(司法部) 설치, 미군정

1948년 5월 4일 대법원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1948년 9월 13일 한국 사법부 독립 https://blog.naver.com/law_zzang/223562318912

 

2026년 2월 26일, 27일, 28일 사법 개혁 3법 국회 통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3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3심제→4심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수사, 기소, 재판 등에서 법을 왜곡한 법관, 검사 등을 형사 처벌한다.

 

사법부의 독립

심판 권한이 있는 법관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행정부, 정당, 언론사,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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