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화투를 소재로 하는 팝아트 작업을 해온 한국 가수 조영남은 대작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9월~2015년 1월 가수 조용남의 구상을 조수가 대작
2016년 5월 검찰이 사기죄로 판단해 기소
2017년 1심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년 2심 무죄 판결
2020년 6월 25일 대법 사법 자제의 원칙을 내세우며 무죄 판결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50931.html
독창적인 발상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중 음악계에서는 지드래곤(빅뱅)처럼 후렴구인 탑라인만 작곡해도 인정한다. 만화가가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Clip Studio Paint)로 그림을 그리는데, 템플릿을 사용해도 인정한다. 연속극 작가가 수하 문하생을 두고 작업해도 온전히 작업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리기 도구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Photoshop)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예 창작한다면 그것도 창작물로 인정해야 할까? 이때 나의 순수한 발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프롬프트가 창작물일까?
프로그래머에게는 응용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소스 코드 자체가 창작물이다.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미지 등을 포함한 문자로 명령한 프롬프트가 창작물일까? 그런데 같은 원본이지만, 프로그래머의 소스 코드는 똑같이 재현할 수 있지만, 프롬프트는 매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도 되는 걸까?
1976년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 포 6502 버전 1.1(BASIC M6502 8K VER 1.1) 소스 코드 작성, 빌 게이츠 미국 프로그래머
2025년 9월 5일 깃허브(GitHub) 공개
2025년 11월 20일 요즘 노래, 진짜 사람이 만든 게 맞을까?, 김종완(넬) https://youtu.be/W8GSVx-vqvM
요약 및 편집.내가 시를 쓰는 게 더 즐겁다면 인공지능한테 시작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로 즐겁게 계속 창작할 수 있느냐? 더불어 다른 인공지능 사용자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2025년 12월 8일 멜론 1위 작곡가의 ‘수노Ai’ 사용법, 나인 뮤직 https://youtu.be/SVOrRPoEVGQ
요약.기획과 마무리는 인간이 하고 중간 단계는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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