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며, 더욱 센 범죄자 처벌과 범죄 예방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촉발했다. 성범죄는 피해자한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겨 주는데, 성도착 환자는 충동적이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논란, 이중 처벌 문제가 있다.
성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조치
| 단계 | 성범죄자 처벌 | 내용 |
| 1 | 신상 공개 | 개인 정보 공개 |
| 2 | 전자팔찌, 전자발찌 | 신체 정보 수집, 위치 추적 |
| 3 | 보호수용제 | 거주지 제한, 격리 교육 |
| 4 | 화학적 거세 | 성충동 억제 약물 주입 |
| 5 |
수술적 거세 물리적 거세 외과적 거세 |
고환, 음경 제거 |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
성범죄자는 사는 곳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창피를 당하고, 동네 사람들은 더욱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1993년 11월 20일, 제이콥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Act)으로 주소를 등록해야 하며, 1996년 3월에는 메간법(Megan's Law)이 연방법으로 제정돼 2006년부터 통합 사이트를 통해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얼굴,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주거지 팻말, 자동차 번호판은 물론 주택 매매 계약서에도 성범죄자임을 표시한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 알림e(sexoffender.go.kr) 서비스를 제공한다.
- 1994년 미국 뉴저지주
- 2000년 7월 1일 한국 등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
손목이니 발찌에 센서를 내장한 전자 장치를 채워 맥박, 체온 등을 확인해 범죄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중앙관제센터에서 GPS 시스템으로 위치를 추적해 야간 외출 금지, 보육 시설 접근 불가 여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전자 감독 제도를 시행한다. 가끔 훼손되는 문제가 있지만, 시각적으로 범죄자라는 게 드러나는 데다가 꽤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성범죄자 외에도 확대 시행되는 추세다. 영국에서는 불법 이민자한테 전자 장치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밝혀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다.
-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 1989년 영국 시범 운영, 2008년 9월 정식 도입
- 2008년 9월 1일 한국 등
정신병원과 사회치료시설에서 격리 치료하는 보호수용제
미국에서 2005년에 피해자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Jessica's Law)를 제정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2007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해야 하는 에브라르 법를 시행했다. 감옥에서도 성범죄자를 교화하지만,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격리 시설에서 치료하며 관찰한다. 학교, 보육 시설, 공원 가까이에서 거주할 수 없는데, 유독 엄격하게 시행하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아예 성범죄자 마을(Pervert Park)이 형성될 정도다.
- 2005년 미국
- 2007년 프랑스
-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호주 등
성충동 억제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의사의 진단에 따라 성범죄자한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1966년에 미국 성학자인 존 머니(John Money)가 아들을 추행한 남성에게 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을 주입해 화학적으로 거세했다.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한다. 성범죄자의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 성적 충동과 성적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약화하는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약물 투여 기간이 길다는 문제도 있다.
- 1970년 독일
- 1973년 덴마크
-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 2010년 폴란드
- 2011년 7월 한국
- 2012년 러시아 등
음경이나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적 거세(Surgical Castration)
과거 궁형의 현대적인 버전으로, 미국 텍사스주 등 몇 개 나라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의 성범죄자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거세한다. 잔혹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뉴스 댓글에서 흔히 보는 '그것을 잘라버려라'라는 말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보다는 간단하고,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며, 대중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는 시원한(?) 처벌 방법이다. 하지만, 건강 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것으로는 성충동을 없애지 못하며, 다른 유형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반론도 있다. 그래서 범죄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기도 한다.
- 1929년 덴마크
- 1944년 스웨덴
- 1969년 독일
- 1966년 체코
- 1977년 노르웨이
- 2024년 카자흐스탄 등
2020.10.07 양휘모,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법, 독일 등 유럽에선 무기한 사회격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010051140652
2024.02.06 WILL STEWART, Kazakhstan will surgically remove paedophiles' genitals under new draft law after complaints that chemical castration was not harsh enough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3050789/Kazakhstan-surgically-remove-paedophiles-genitals-new-draft-law-complaints-chemical-castration-not-harsh-enough.html
| 분류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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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강화하고 보완하는 성범죄 재범을 줄이는 제도 | 2024년 0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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