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조기수령과 연기
보험이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
더군다나 죽으면 손해라는 것은 무의미
죽은 사람은 손해라는 개념이 없고
사망자의 연금 수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살아서 장수하는 위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가능성이 많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유병 확률도 늘어나므로
가능한 한 오래 일하고(일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더 좋기도 하고)
연기할 수 있다면 연기해서 더 많이 받는 게 유리
| 구분 | 조기수령 | 연기 |
| 관점 | 나이가 어릴수록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
나이가 많을수록 수입이라고 생각한다 |
| 위험 |
국민연금을 냈는데 다 못 받고 죽으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
장수 위험을 더 크게 생각한다 |
| 대책 |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더 길게 받겠다 |
일하기 어려운 나이대에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하겠다 |
2022/1/22 강진규 | '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더 내겠다는 이유 봤더니.. https://news.v.daum.net/v/20220122094803745
2022/2/18 이경은 기자 | 연금부자가 되려면, 매직넘버 5가지를 기억하라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2/18/U7NNDD5LXVAYZAPLPMHSN2H2U4
2023/1/16 김동찬 | “55세 넘어도 돈 벌면 ‘연금수령’ 늦게 신청하세요” https://v.daum.net/v/20230116120546745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국민 연금>민간 연금보험
최대한 일찍 가입하고, 길게 유지해야 유리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 수령
군복무 크레딧
군인은 복무 기간과 관계 없이 가입 기간 6개월 추가 인정
임의가입 제도
18세 이후 소득이 없어서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월 최소 9만원
반납 제도
(현재는 없어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금액을 납부해서 복원하는 제도
추납 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가 된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
개별납부 제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
10년 이상된 체납보험료는 가산이자 0.7% 적용
연기연금 제도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 7.2%(총 36%)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
반대로 5년 조기 수령하면 연 6%씩 감액 지